profile_image신용불량자 재기 방법 -2-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220회 작성일작성일 22-02-16 14:05

컨텐츠 정보

본문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는
빚의 액수가 커 제대로 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 들을 위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채무를 감면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적절한 사유를 대고
심사를 통과하면 개인 회생 제도
그리고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자신의 보유 자산이
채무 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빚은 있지만 제대로 소득을 얻는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올바른 절차와 적절한 제도를 통해
재기를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 상호명 : 신용불량자 대출정보플랫폼
  • Copyright © 신용불량자 대출정보플랫폼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