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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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989회 작성일작성일 22-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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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신용불량자구제 도우미 활용방법

취업은바늘구멍보다 좁아 이력서를 수십군데에 넣어도 연락이 오는곳이 없고 혹여나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월급에 학자금대출을 갚기도 버거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젊은 세대만의 문제도 아닌것이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을정년까지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방법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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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금융권에서는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경우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장개설은 가능할까?


일전에 이에 관해서 포스팅을 했던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권에서 통장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통장압류를 신청할 경우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통장압류가 어려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등의 단위조합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채무변제를 일정기간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용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신규발급은 물론 사용하던 카드도 이용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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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불량자 취업은?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규상 신용이 중요한 직위의 경우에는 신용상태에 따라서 취업이 여러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금융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시 보증보험을 발급해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4.휴대폰개통, 렌탈등은 가능할까요?


휴대폰의 경우에는 개통은 가능하지만 할부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공기계를 구매해서 개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1회선에 한해서 할부거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는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등의 경우 할부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여행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채무불이행자라고 해서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여러사유로 출금금지 대상자가 되면 해외여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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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불량자 급여압류는?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급여압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월급이 많더라도 모든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급여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급여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급여의 절반


일단 신용불량자가되면 기본적인 은행업무 이외에 대출, 신용거래, 할부등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압류등의 권리행사를 하기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결을 하는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래에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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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구제도우미 활용방법은?


우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빠른시일내에 빚을 갚아버리는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만약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 빚독촉에 시달리시거나 여러가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으신 경우라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해결방법


현재 상황에서 한번에 채무를 갚을 상황이 안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파산

현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해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변제를 하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면 잔여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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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를 신청시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압류, 가압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진행절차 및 어떤 제도를 신청해 어느정도 변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에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한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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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용불량자구제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방법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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